안녕하세요. 제오라이프입니다.
8월이 되면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세란?
2. 주민세 납부대상
3. 주민세 납부기간
4. 주민세 납부방법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업과 주민이 많아지면 주민세로 세수 확보가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에 큰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2.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개인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2)사업소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연면적 330㎡ 이상)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3)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주민세 납부기간
1)개인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은 후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하면 됩니다.
2)사업소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연면적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폐수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일~8월 31일입니다.
3)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4.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주민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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