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솟던 금리의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고, 각종 규제 해제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필요한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은행, 대출상품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
1. 대출대상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2.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서 원본)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소득증빙서류
6-1.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6-2.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6-3. 기타소득자: 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연말정산용 신용카드사용내역서
7. 신분증
8. 인감증명서
9. 인감도장
주택담보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택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대출대상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서 원본)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증기권리증입니다. 내가 매매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죠.
분양권의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본인이 전입신고 되어있는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표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본인의 전입신고 내역, 주소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초본도 등본과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을 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며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신청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는 가급적이면 모든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이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소득증빙서류
현재 DTI, DSR의 규제로 인해 아무리 LTV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소득이 높아야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DTI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를 심사하는 기준은 소득증빙자료입니다.
본인이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살펴봅시다.
6-1. 급여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입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2. 사업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3. 기타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프리랜서 혹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자로 분리됩니다.
소득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증명원 및 연말정산용 신용카드내역서를 통해 소득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인이 소득이 많더라도 서류에 의해 낮게 잡힐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증명원은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하고, 연말정산용 신용카드내역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시 필요한 준비물
7. 신분증
모든 계약에는 신분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수로 챙겨주세요.
8. 인감증명서
부동산 관련 계약 및 대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감을 증명해주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니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을 들고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9.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필요한 서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외에는 거의 모든 서류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프린트가 있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많이 나와야 대출한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하죠.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 아닌 회사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종소세 신고 부분에 대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평소에 종소세 신고를 잘 해놔야 하겠고,
기타소득자의 경우 카드내역서를 통해 소득을 유추하기 때문에 적절히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대출심사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인적사항 및 각종 정보가 가려지지 않고 상세하게 나오도록 출력해야 더욱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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