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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방법: 지급명령 폐문부재 시 지급명령 주소보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by 제오라이프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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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는 채무자가 직접 명령을 전달받지 않고 법원에만 전달되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자가 직접 명령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와 실 주거지가 달라서 지급명령확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소보정을 통해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소보정 방법을 살펴봅시다.

 


주소보정하여 지급신청 송달하기

1. 주소보정명령등본 출력
2. 주소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채무자의 초본 발급
3. 초본을 확인하여 실거주지(최근 주소지)를 확인, 보정하여 입력
4. 특별송달을 신청할 경우 더욱 빨리 지급명령을 전달할 수 있음.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이 내린 주소보정명령은 전자소송홈페이지 송달문서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 출력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변경이력 등 모든 정보가 나오도록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해당 사람의 주소지 변경이력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최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했다면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주소지(실거주지)를 입력하고 재송달신청을 하면 해당 주소로 다시 지급명령이 발송됩니다.

 

재송달신청 시 일반송달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송달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송달이란?

우편 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
야간에 서류를 전달하는 야간송달, 휴일에 송달하는 휴일송달, 주간에 송달하는 주간송달로 나뉨.

 

특별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송달보다 더욱 용이하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겠죠.

 

물론 특별송달을 활용하면 특별송달 비용이 들지만, 활용해볼만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소보정과 재송달신청까지 마친다면 주소보정을 통해 재송달하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지급명령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겠죠.

 

지급명령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제기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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