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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방법 :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확보하기

by 제오라이프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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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대차 제도에 미흡함이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마음이 급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렵기에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대응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전세와 같은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 전세 만기 1~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전달할 경우 추후 집주인이 전달 의사를 못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록이나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로 전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 없게 제 3자인 우체국이 확실히 보증해주는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합의된 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소송 및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대방에게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로그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내는 분에 본인의 이름,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받는 분에 문서를 받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연락합니다.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기입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서를 미리 작성한 후 바로 첨부할 수도 있고, 작성 칸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작성 란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입하고 임대차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번호를 붙혀 입력합니다.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가 전달되는 말을 적고,

 

추후 법적 대응을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적습니다.

 

내용작성-주소록확인-미리보기-작성완료를 누르고 발송비용을 결제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발송한 내용을 인터넷 내용증명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1부씩 보관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대응시 제 3자인 우체국을 통해 소송할 내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추후 지급명령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더욱 확실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최근 보증금 사기가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 등을 통해 임차인의 법적 대응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재산을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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